원래 결혼하기 전에 주택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생기고 난 뒤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미혼 청년들이 신청 가능한 주택청약 2가지 종류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미혼 신청가능 주택청약 종류
- 생애최초특별공급(민영주택만 해당)
- 미혼청년특별공급(공공분양)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특공에 민영에 신청할 때는 혼인 조건이 없어서 추첨제로 응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 드디어 민영이 아닌 공공에도 미혼청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내에서의 당첨 발표일이 겹치는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했을 경우 두 개 다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민간)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 1인가구 미혼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 전형으로 신청 ※ 공공분양은 미혼 신청 불가
- 1인가구는 추첨 30% 내에서 선정되는데 소득요건은 없음.
-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자의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들 중 낙첨된 사람들도 추첨 30% 내에서 모두 재기회 부여로 단순 30%보다 더 배정 물량이 적음
생애최초특별공급 원래 조건은 기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특공 중에서도 추첨제는 미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공급, 일반공급 다 빠지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까지 포함해서 경쟁해야 하니까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나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으니 공고가 뜰 때마다 계속 신청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생겼으니, 다 저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생애최초 민간에서 1인가구들이 신청량이 줄어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미혼청년특별공급(공공)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 특별공급
- 나눔형 25만 호 ,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공급 계획
2023년에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미혼청년특별공급입니다. 저도 한국의 미혼 청년으로써 매우 반가운 소식이면서 당연히 관심이 갔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에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내용이 달라서 아래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나눔형
-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
- 5년 의무 거주기한
- 공공 환매 시 처분 손실/이익을 공공(30%):수분양자(70%) 비율로 감당
-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1.9%~3%의 저금리 대출 가능, LTV 80%, 40년 장기모기지
(2) 선택형
- 6년간 임대하고 분양할지 여부를 선택
- 입주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50%를 보증금으로 지불, 월세는 시세의 70~80%
- 보증금의 80%를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 6년 이후 분양 선택 시,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결정
(3)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
- 물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 추첨 방식도 20% 적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22년 10월 기준 3,212,113원)
- 6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만 가능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을 기준으로, 미혼일 때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나눔형: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대신 팔 때 시세차익 70%만 가져가는 방식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음
- 세대주와 더불어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을 공고일 이전에 갖출 것
- 5년간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세금을 납부한 자 (확인방법 ☞ 주택청약 신청 조건 근로 과세기간 5년 확인 방법)
-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우선 배정 가능
- 소득이 160% 초과할 경우 주택 외 부동산 가격 합이 3억 3천 백만 원 이하일 것
-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만 신청 가능
-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을 것
미혼특별공급 자격조건(모집 공고일 기준)
- 만 19~39세 미혼 청년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순자산 2.6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22년 기준 4,497,000원) ※ 부모 순자산 9억 7500만 원 이하
마무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선정만 되면 좋은 2%대 이하의 금리 조건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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