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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미혼이 신청 가능한 주택 청약 2가지 총정리: 미혼청년특공, 생애최초특공

by 빅머니의꿈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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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주택청약


원래 결혼하기 전에 주택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생기고 난 뒤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미혼 청년들이 신청 가능한 주택청약 2가지 종류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미혼 신청가능 주택청약 종류

  1. 생애최초특별공급(민영주택만 해당)
  2. 미혼청년특별공급(공공분양)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특공에 민영에 신청할 때는 혼인 조건이 없어서 추첨제로 응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 드디어 민영이 아닌 공공에도 미혼청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내에서의 당첨 발표일이 겹치는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했을 경우 두 개 다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민간)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 1인가구 미혼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 전형으로 신청 ※ 공공분양은 미혼 신청 불가
  • 1인가구는 추첨 30% 내에서 선정되는데 소득요건은 없음.
  •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자의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들 중 낙첨된 사람들도 추첨 30% 내에서 모두 재기회 부여로 단순 30%보다 더 배정 물량이 적음

생애최초특별공급 원래 조건은 기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특공 중에서도 추첨제는 미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공급, 일반공급 다 빠지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까지 포함해서 경쟁해야 하니까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나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으니 공고가 뜰 때마다 계속 신청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생겼으니, 다 저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생애최초 민간에서 1인가구들이 신청량이 줄어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미혼청년특별공급(공공)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 특별공급
  • 나눔형 25만 호 ,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공급 계획

2023년에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미혼청년특별공급입니다. 저도 한국의 미혼 청년으로써 매우 반가운 소식이면서 당연히 관심이 갔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에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내용이 달라서 아래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나눔형 

  1.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
  2. 5년 의무 거주기한
  3. 공공 환매 시 처분 손실/이익을 공공(30%):수분양자(70%) 비율로 감당
  4.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1.9%~3%의 저금리 대출 가능, LTV 80%, 40년 장기모기지

 

(2) 선택형

  1. 6년간 임대하고 분양할지 여부를 선택
  2. 입주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50%를 보증금으로 지불, 월세는 시세의 70~80%
  3. 보증금의 80%를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4. 6년 이후 분양 선택 시,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결정

 

(3) 일반형

  1.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
  2. 물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 추첨 방식도 20% 적용
  3.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22년 10월 기준 3,212,113원)
  4. 6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만 가능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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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은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을 기준으로, 미혼일 때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나눔형: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대신 팔 때 시세차익 70%만 가져가는 방식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음
 

  • 세대주와 더불어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을 공고일 이전에 갖출 것
  • 5년간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세금을 납부한 자 (확인방법 ☞ 주택청약 신청 조건 근로 과세기간 5년 확인 방법)
  •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우선 배정 가능
  • 소득이 160% 초과할 경우 주택 외 부동산 가격 합이 3억 3천 백만 원 이하일 것
  •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만 신청 가능
  •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을 것

 

미혼특별공급 자격조건(모집 공고일 기준)

  • 만 19~39세 미혼 청년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순자산 2.6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22년 기준 4,497,000원) ※ 부모 순자산 9억 7500만 원 이하

 

마무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선정만 되면 좋은 2%대 이하의 금리 조건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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