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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분양권 전매 세금 정책 개선 정리(제한기간 완화, 양도세율 변화)

by 빅머니의꿈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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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세금


'23년 전매제한기간 완화 정책 개선안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 기타
1년 6개월 없음

* 3년 : 소유권 이전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함
 
전매제한 완화는 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23년 양도세율 완화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함.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기존에는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내 매도하면 70%의 세금을 내야하고, 1년 이후 입주 전에 팔면 60%의 세금을 내야 해서 수익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선된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매도 시 45%, 1년 이후는 일반 과세로 변경된다고 한다.
 
즉, 정부가 부동산의 미분양이 늘어나자 분양권 거래 많아지자 분양권 거래 많이 하라고 풀어준 것이다.
 
※ 아직 개선안이며, 국회 동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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