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분양권이란?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가지게 되나 미분양이 난 경우에는 청약 없이도 가능
분양권투자 특징
1. 분양가의 5~20%의 계약금/ 비규제지역은 대략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 투자 가능
2. 재산세나 보유세 등 세금 x
3. 비규제지역 아파트 → 분양권 대출/ 자체 보증
4.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대출 차주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공동명의 가능
5. 가장 최신의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
6. 건물이 올라갈 수록 프리미엄이 동반 상승
7. 대게 3년 안에 수익 보기가 가능, 보통 아파트 사업지는 청약 또는 분양권 계약시점 3년 전후로 준공 후 입주
분양권 투자 메리트
사회초년생, 미혼의 청년들은 청약 가점이 낮아 가능성이 희박한 청약만 매달리기보다는 아파트 분양권매매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지금 분양권이 싸게 나오고 남아도는 분양도 많아서 자금이 시간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오히려 매수에 적기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세번 정도인데,
1. 계약 직후
2. 전매해제 직후
3. 입주 직전
계약 직후의 분양권 가격이 저렴할 확률이 높고 입주 직전이 가장 비싸다. 전매해제 시기가 될 때쯤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 점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며 분양권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프리미엄이 점점 붙는다.
또한 신축아파트 입주 후 4~5년 차가 되면 매도의 적기라고 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그때가 가장 높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전매'란 등기 전 매매를 의미한다. 분양계약자가 신축아파트 준공되어 등기를 올리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분양 시점에서 완공, 입주까지 대략 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거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전매 투자라고 한다.
아래는 간단하게 작성한 분양권 전매절차이고, 보통 부동산을 끼고 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대략의 절차는 알고 있어야 한다.
1. 시행사와 입주자의 분양계약체결
2. 공인중개사 or 매수자와 매매계약서 작성
3. 지자체 방문 후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4. (매도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승계 신청서 작성
5. 시행사 or 시공사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
6. 매수자는 분양계약서 수령/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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