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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주택청약 신청 조건: 홈택스에서 근로 과세기간 5년 확인 방법

by 빅머니의꿈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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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5년간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세금을 납부한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세를 냈으면 기간에 잡히게 되며, 5년의 기간은 연속 될 필요가 없고 총 합이 5년이면 됩니다. 내가 얼마의 기간동안 세금을 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본인 인증)
  3. 검색: 소득금액증명
  4. 인적사항 입력
  5. '과세기간' 을 5년 이내 최대한 넓게 지정
  6. 수령방법: 인터넷열람으로 선택
  7. 신청
  8. 파란색 '발급번호' 클릭하여 과세 근무기간 조회

홈택스-소득기간증명

 

홈택스 접속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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