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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5년간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세금을 납부한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세를 냈으면 기간에 잡히게 되며, 5년의 기간은 연속 될 필요가 없고 총 합이 5년이면 됩니다. 내가 얼마의 기간동안 세금을 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확인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본인 인증)
- 검색: 소득금액증명
- 인적사항 입력
- '과세기간' 을 5년 이내 최대한 넓게 지정
- 수령방법: 인터넷열람으로 선택
- 신청
- 파란색 '발급번호' 클릭하여 과세 근무기간 조회
홈택스 접속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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