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바에 의하면, 양도세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24.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1년 미만 양도 시 세금이 70%가 부과되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국가에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내가 내돈주고 팔아서 수익을 얻는데, 국가에 돈을 내야 한다고? 네.. 우리나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세금이 붙습니다 ㅠㅠ
기존에 개정되기 전 세법에 의하면, 투기 방지를 위해 1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70%였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0만원에 샀다가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50만 원의 수익을 얻겠죠. 그 70%인 3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제 손에는 15만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당한 양도세가 드디어 대폭 감소시켜 개정이 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양도세 개정안
구분 | 투기과열지구 | 비규제지역 | 적용시기 | |
양도세 | - 2주택자 +20% - 3주택자 +30% (24.5.9.까지한시적 중과 유예) | 6~45% 기본세율 | 24.1.1. | |
- 분양권,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24년 양도분 부터) - 법인은 기본세율 10~25%에 20% 추가법인세 | ||||
양도세 비과세 | - 2년 보유+ 2년 실거주 *세대 전원 (실제 보유, 거주기간도 계산) - 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 2년 보유(실거주 의무 없음) | 21.12.8. 거래분 부터 |
이번 정부가 여러가지 부동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지만, 양도세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 비규제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이든 상관없이 1 주택자는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만 적용
- 비규제지역 비과세 요건 : 실거주 없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21.12.8. 거래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비과세 요건 :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2년 보유+ 2년 실거주인 경우 비과세 (21.12.8. 거래분부터)
또한 1 주택자인 경우에 기존에 1년 미만 보유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었습니다. 개정되게 되면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세에 대해서도 45%로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만 내면 되니 실제 수익금이 확 올라갑니다. 기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과세도 기존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세금을 과하게 매겼지만, 2년 보유+ 2년 실거주만 지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일단 지금 사놓고 다시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까지 그냥 묻어두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세 모의계산해 보기
내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의로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실수익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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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개정되는 양도세율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다시 올라가길 기대해 보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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