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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개정 사항 및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

by 빅머니의꿈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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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출산율 제고의 수단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3+3이라 불리는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6개월로 늘어나 육아휴직 실수령 급여가 향상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4년 개정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정부가 2024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1년 6개월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더 추가로 써서 최대 1년 6개월을 준다고 합니다. 여성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맞돌봄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영아 특례지원 6+6으로 확대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기 특례지원이 확대되는데요, 특례지원은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특례가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서 '3+3 육아휴직 특례'라고 불렸는데요. 특례지원금과 기간이 상향되었습니다.

 

특례지원 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6개월로 늘어났고, 급여는 월마다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매달 50만 원씩 상향 지급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달이 200만 원, 두 번째 달 250만 원, 세 번째 달 300만 원....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당연히 한쪽만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그러나 최고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받는다고 해도 150만원이 모두 실수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50만 원의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빼고 실수령액은 월 112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사후지급금은 추후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모두 들어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25%를 떼서 주지 않고 있다가, 위에 언급한 대로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만 활용해서 돈을 받은 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간 했을 경우에 사후지급금은 450만 원이 되며, 이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담당자에게 번거롭게 물어봐야 하거나 복잡한 계산식 없이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례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마무리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수령 금액과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간편하게 내 육아휴직급여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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