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라던가 현금으로 계산 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무양심 업체를 신고하면 업체가 제재도 받고 우리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고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1원 이상의 금액만 결제했다면 당연히 발급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카드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거절한 자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로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 1만원 ~ 5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방법을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의 핵심은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가 담긴 녹음파일 또는 동영상, 기타 증거 입니다. 미발급이나 발급 거부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문자도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를 따라가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클릭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 미발급 신고(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또는 발급거부(요청하였는데 거부) 구분하여 신고하기 클릭
- 신고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입력(처리결과 수신을 위함)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번호 모르는 경우 홈페이지 가장 아래 정보 참고/ 또는 상호 입력)
- 신고 유형 선택
- 신고내용 상세 입력, 증빙자료 첨부
- 포상금 지급계좌 입력
이렇게 포상금 지급 계좌 입력까지 마치면 신고서가 등록이 되고 세무서에서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됩니다.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액
거부 금액별 포상금 지급 금액
- 5000원 이상 ~ 5만 원 이하 : 포상금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포상금 거부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포상금 50만원
포상금 지급액은 1천 원 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만약 증거가 없어서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만 주어집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증거를 남겨서 발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신고로 인해 협박 연락이 오거나 하면 당연히 협박죄나 보복범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 입금은 사실 확인 후 1개월 ~ 2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한 엄연한 탈세입니다. 요청하고 신고를 엄포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신고만이 답입니다. 꼭 증거를 잘 남겨놓아서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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