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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총정리

by 빅머니의꿈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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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률 부양 정책으로 2024년부터 출산 특례 특공 및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일반 가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부정책인데요, 아래에서 조건 및 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공

 

2024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은 2024년 4월 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의 우선 공급이 시행됩니다.

  • 공공분양 (연 3만호) :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억 이하
  • 민간분양 (연 1만호) :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에서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 공공임대 (연 3만호) :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에 소득 제한을 1억 3천만원 까지 확대해서 저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데요,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1.6% ~ 3.3%입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 평균이 4.5~6.7%임에 비해서 매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한도 :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자산 요건 : 기존 자산은 5.06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5억원
  •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차등, 최저 1.6% ~ 최대 3.3%이며 특례금리 5년 적용
  •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특례 대출 시행 후 추가 출산하면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 금리 5년 연장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연 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2.7% ~ 3.3%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보다 연소득 기준이 훨씬 높고, 금리도 0.3%정도 더 쌉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제한을 1억 3천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저 1.1%의 특례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신생아 전세대출로 받으셔야합니다.

 

  •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자산 요건 : 기존 자산은 3.61억원 이하
  • 소득 한도 :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대상 주택 :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보증금 대상으로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3억원
  •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차등, 최저 1.1% ~ 최대 3.0%이며 특례금리 4년 적용
  •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특례 대출 시행 후 추가 출산하면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 금리 5년 연장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연 소득 7500만원 ~ 1억 3000만원 2.3% ~ 3.0%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보다 소득 한도가 두배 높아지고 금리도 0.1% 낮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기존에 주택 구입을 이미 높은 금리에 받은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2023년 출생한 신생아들이 있는데 2024년 시행이니 당장 집을 매매한 후 특례대출 금리 혜택을 받고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시중 주담대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만약 특례대출이 시행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대환을 신청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이 가능한 정책대출이며,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아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이 되면 취급은행 및 정확한 절차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대출, 혼인이 조건?

2024년 신생아 대출에서는 혼인한 부부임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출산만 자격입니다.

따라서 미혼부와 미혼모가 당연히 신청할 수 있음과 더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중 1명이 무주택이라면 위의 조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은 1인이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1%대의 전세대출이나 매매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신생아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에 맞추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출산율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이를 통해 위기감을 느끼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인 것과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없음이 큰 이유로 보고 이러한 대출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대출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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