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대인으로써 월세 계약을 2건 체결한 후 오늘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신고한 후 공무원 승인이 떨어지면 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뽑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놓았으니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와주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해야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는 등 조금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0일 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였고, 계도기간이 1년 지난 2023년 6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상황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둘 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2023년 6월 1일 이후 부터는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모든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인이 할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줄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인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 경우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 방법
- 임차 부동산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하기(준비물 : 계약서 사본, 비치된 임대차계약 신고서)
-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후 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임대차계약서 등록하기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바로가기 클릭 )
-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소재지 읍면동 확인(네이버 지도에서 주민센터 검색/ 행정동 확인)
2. 정보 입력
- 임대인(또는 임차인) 본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임대인(또는 임차인) 정보 오른쪽 위 임차인(또는 임대인) 등록/추가 버튼 누른 후 상대방 정보도 입력
- 임대목적물 입력 부분에서 계약서 첨부 파일 업로드 (휴대폰 스캔어플 이용하여 사진으로 첨부하는 것이 제일 간편)
-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등 정보 입력(임대면적, 주택유형 등은 계약서에 나와있음)
- 임대계약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저장 - 작성완료 - 전자서명
3. 신고 완료 확인, 신고필증 출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신고이력조회
- 담당 공무원의 신고처리(승인)은 2~3일 걸림. 이후 신고 필증 출력 가능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신고서 작성을 다 입력한 후 저장하고 반드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됩니다.
진행상태 부분에서 '접수완료' 부분을 꼭 확인해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있으면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따로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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