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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및 비대면 실시 방법, 기간 및 과태료 총정리

by 빅머니의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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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4일 부터 8월 21일 까지로, 얼마 전에 기간이 끝나버렸고 이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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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전입을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예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지만,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직장으로 인해 거소를 자연스럽게 비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년 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로 비대면 확인할 수 있게 기간을 주는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비대면 조사 같은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가족 중 한사람이 진행하면 그 해당 세대는 완료됩니다.
하지만 중점조사대상자들(복지 취약계층/ 장기결석 아동세대/ 고령자 등), 그 방식이 어렵거나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취약계층이나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대면 및 비대면 기간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1일 까지
※ 비대면 조사 기간 외 기간 중에는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실시 방법

비대면 조사는 7. 24. ~ 8.21.까지 정부24 어플을 통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낮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 비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비대면으로 확인치 못했으면, 8월 21일 이후부터 직접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 스마트폰에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PC불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도 가능)
  • 홈으로 돌아가서 위쪽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팝업 클릭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위치정보 사용 동의, 실제 주소지에서 50m 이내 위치하는 GPS기록을 통해 확인(반드시 거주지에서 진행)
  • 조사 완료

 

대면 방문 방법

기간 중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인 세대는 이장, 통장, 동사무소 공무원 등이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비대면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거주지는 반드시 방문조사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만약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되어 기간 중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 최고 10만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시, 과태료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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