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단타 매도에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형태의 거래가 있음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매수를 몇 건 했으나 매도 건수가 0건인 경우도 매매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정의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란 사업자 등록,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기타 사실에 의해 독립된 사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또는 판매 회수 등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부동산 매매업에 관한 업종 구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쓰여져 있는 부동산 사업의 일종인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거래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매도건수 0건 이라도 부동산 매매사업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는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라고 기재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는 하나의 예시일 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97누 17797)
따라서 만약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2회 이상 취득했지만 매도를 0건 했을 경우도 매매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대법원에서 말했듯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취득 및 양도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인정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의 사실 판단에 따라 늘 주의해야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매매사업자 인정에서 매수를 몇 건 했으나 매도 건수가 0건인 경우도 매매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매도 횟수는 예시일 뿐 실제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므로 취득 건수가 높고 실제 사업용 부동산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매매사업자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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