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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거래가의 1%이고,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져 1.1%를 부담해야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지방교육세0.1%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총 1.3%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액이 1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일때 1.1%이면 11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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