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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 :: 주택수, 양도세, 취득세 비교 절세전략

by 빅머니의꿈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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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동산 폭등장에서 여러가지 정부규제로 취득세 중과, 양도세 폭탄 등의 많은 세금문제로 투자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투자수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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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비조정지역은 2주택 까지는 1~3% 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8%가 부과되게 됩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 8%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의 주택수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외적 사유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12%의 세금까지 매겨질 수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수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1%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8,000만원의 아파트 1개와 9,000만원의 빌라 1개를 취득한 다음, 공시지가 1억 6000만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을 때 앞에 있는 두개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번 째 구입한 1억 6000만원의 아파트는 취득세 1%만 내면 됩니다. 상당히 금액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과세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 부과에서 주택수에서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정비지역에서는 아무리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산정 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다르게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도 일정 조건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주택자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경우(취득할때 x)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과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주택 금액에 상관 없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혜택 때문에 마음껏 매입을 하다가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청약에서의 주택 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청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청약에서는 주택 수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대출을 시행한 경우는 소액의 저가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정리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 포함
포함X포함O포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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