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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및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되니, 기간 내 조회하고 초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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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를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 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에서 31일 까지의 사이에 하게되고, 환급일은 2023년 6월인 다음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2023년 6월경 입니다. 지역별로 세무서 마다 세부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월 18일 ~ 20일 또는 6월 29일 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22년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을 때 결정된 총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유형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3. 종교인소득 발생한 자
입니다.
여기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란,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의 50%를 미리 납부한 세금, 작년 11월에 납부한 것.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 대상 아님.
- 원천징수세액 :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
- 수시부과세액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본인이 인적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여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적힌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안내문을 보고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누르고 #
- 주민번호 누르고 #
- 환급금 입금받을 계좌 입력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메뉴-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여기 순서로 들어가면 미수령한 환급금 및 1년 경과한 미수령건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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