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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비과세 혜택 받고 투자하는 ISA계좌 총정리

by 빅머니의꿈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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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의 상품.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즉, ISA 계좌 한도 투자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품인 것이다.

ISA계좌 가입요건 등 주요 내용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소득과 관련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 가능, 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부터도 가능
※ 직전연도 3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자
- 만기 : 3년(연장 가능)
- 세제혜택 : 비과세 및 분리과세(비과세한도 초과분 9.9%)
- 중도인출 : 납입원금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미납입한도 이월가능(총 1억 원까지)
- 투자상품 :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B, DLB, ETN 등 포함), 국내상장주식(중개형 ISA), RP, 리츠, 상장수익증권, 예금(신탁형 ISA) 등
- 만기 시 연금전환 : 납입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ISA계좌 종류

종류 중개형 ISA
(주식투자 가능)
신탁형 ISA
(예금 가능)
일임형 ISA
(전문가가 대신 운용)
투자가능한
상품
국내상장주식 예금 펀드, ETF 등
펀드, ETF, RP,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방법 직접투자 직접 운용지시 전문가에게 일임
보수 및 수수료 투자상품별 수수료 신탁보수 연 0.2% 일임수수료 연 0.1%/연 0.5%
(상품별 상이, 분기별 후취)

- 중개형 ISA는 내가 직접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낮은 장점이 있다
- 신탁형 ISA는 국내상장주식에 투자 불가하고 대신 예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나 ETF 등에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신탁형 ISA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일임형 ISA투자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상품으로, 수수료가 꽤 있다.

즉,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서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중개형 ISA를 만들면 되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ISA계좌 가입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ISA계좌 만들어야 하는 이유

1.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9%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즉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서 최종적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개의 상품에 투자했을 때 하나의 상품에서 50만 원 수익을 보고 다른 상품에서 50만원 손해를 봤으면 손익통산해서 0원이라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적인 투자에서 이익이 난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하고 100만원 손해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 ISA가 유리하다.

3.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함이 있다. 원래 2023년부터 하려다가 2025년까지 유예되었는데,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간 5천만 원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시키는 것인데,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게 되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 된다.
금투세를 대비해서라도 중개형 ISA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4. 1년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계획이 없더라도 우선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에 최대 1억이기 때문에 23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23년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22년도에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ISA계좌 단점

1. ISA계좌를 만들고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 돈을 넣지 않더라도 일단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3년 안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2.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불가. 해외 지수형 ETF를 통해 간접 상품 구매는 가능하다.

3. 만기 3년이 될 때까지는 투자로 인해 수익을 올린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원금은 인출 가능하므로 원금 이외의 수익을 만기 때까지 재투자해야 한다.

마무리

직장 선배가 ISA계좌는 당연히 빨리 만들수록 좋다고 말한 한마디에 알아보면서,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상품이라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소액을 넣어서 주식 공부를 하는 동안 이 계좌 안에서 연습할 겸 돈을 굴려보아야겠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서 미리 만들지 않은 게 후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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