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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금 중에, 상담만 받으면 청년수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신청자격 및 정확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 담았습니다.
대구 상담형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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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을 위한 상담 및 설문조사 참여 과정을 완료한 청년에게 취업 활동비 3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청년응원체크카드를 하나은행에서 개설 후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기한 : 지급일로 부터 4개월
- 청년 관심분야와 관련된 상담 토크를 1:1로 진행\
- 문의 : 대구시청 콜센터 053-120
신청방법 및 기간
- 2월 20일 부터 11월 15일 까지 매월 선착순으로
-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서 모집: 신청 바로가기
-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자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미취업 청년만 해당은 아니고, 월 소득이 90만 원 미만인자도 해당이 되네요.
- 만 19세~34세(단, 병역의무이행자, 출산 육아중인 자는 연령 연장)
- 거주 :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소득 : 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기준 311만원/ 2인가구 기준 518만 4천원)
- 주민등록상 세대 및 선정일 현재 조회되는 가장 최근 국세청 등 소득 자료 기준임
-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되어 있더라도 월 근로소득 90만 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자
- 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생 (단, 졸업 예정 유예 수료 증명 제출자 신청 가능)
-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자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상담연결형은 동시참여 가능하며,진로탐색지원형은 국취제도 종료 후 제한기간(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이미 참여한 이력 있는 자 단, 참여 후 2년 경과자는 재참여 가능
모집인원 : 2000명
- 매월 230명 선착순 모집
- 모든 개별 안내는 문자 통지로 일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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