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미 돈을 송금해버린 경우 다시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과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 피싱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사기범들이 더욱 똑똑하게 돈을 뺏어가려고 각종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비슷한 전화를 받았거나 문자 내용, 수법을 사용한다면 100% 사기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수사기관 사칭형 : 소액결제 문자 명의도용을 핑계로 수사기관인척 전화, 앱 설치 요구
- 저금리 대출 상담 시,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는 등 핑계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 물품결제 문자 : 내가 결제한 적 없는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오면서 문의 번호를 남김, 거기로 전화하면 사기범의 갈고리에 걸린 것임.
- 기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 전달 요구하는것 100% 사기
-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 검찰, 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 사기임
-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 관련하여 선입금 요구하는 경우 사기
- 문자로 오는 정체불명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도 말고 의심부터 할 것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구제 방법
1. 금융기관(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우선 위의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해버려서 돈을 송금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112신고 후 입금한 계좌(사기범 계좌)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기꾼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 전에 반드시 지급정지 신고해야하며,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사기꾼이 내 돈을 통장에서 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지급정지 시킨 통장의 내 돈은 보이스피싱임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다시 나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내가 송금한 사기꾼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해야합니다. 우리은행으로 돈을 보냈으면 우리은행에 전화해야하고 부산은행 계좌에 돈을 보냈으면 부산은행으로 전화하셔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하셔야 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사기꾼이 돈을 통장에서 빼내기 전에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은행별 고객센터 번호가 정리된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은행 기관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정지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만,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셔서 피해사실을 말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본인확인, 피해사실 확인, 지급정지 은행 확인 등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기관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2. 금융감독원에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한 뒤,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인지 2달 내 파악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금융감독원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융사기총괄팀, 금융사기대응2팀
- 팩스 : 02-3145-8147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접수 방법에 문의가 있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마무리
잘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피해금을 잘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위의 1332 + 3번으로 전화하시면 관련부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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