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란?
IRP계좌란, 근로자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로 근로자가 펀드, 주식, 예금 등으로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연금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추가로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RP계좌에 돈을 넣어서 펀드를 운용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많이 사용된다.
-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 퇴직했을 때(만 55세) 한 번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유적립식으로 가능 (연말정산 전에 한 번에 넣기 가능)
- 공격형 투자는 불입액의 70%까지만 가능
-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 원
- 중도 출금 불가
가입 가능한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IRP 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개설 가능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서라도 가입할 수 있다.
펀드나 etf투자를 위해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수수료 무료라던가 상품권을 주는 증권사를 검색해서 가입 당시 혜택이 좋은 곳으로 가입하면 좋을 듯하다. - 준비물 :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재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납입한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 총 납입 기간 5년 초과
- 만 55세 이후(일시불/ 연금형태 선택 가능)
IRP 계좌의 장점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했으나 2023년 개정되어 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IRP계좌 납입 금액의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23년부터 IRP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으며, IRP에만 900만 원을 불입할 수도 있다.
※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아래 링크 참고
세액공제 혜택받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장단점 비교(23년 개정안 반영)
<급여액별 세액공제 예시>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 이하 : 900만 원 X 16.5%* = 148.5 만원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 초과 : 900만 원 X 13:2%* = 118.8 만원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수령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irp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과세이연
irp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서 15.4% 소득제를 제외하지 않고 100% 그대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5.5% 소득세를 내기만 하면 되므로, 소득세가 이연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세액공제 다음으로 제일 큰 혜택.
IRP 계좌의 단점
○ 퇴직 때까지 중도인출 불가(일부 예외사유 있음)
irp는 가입 후 최소 5년, 만 55세 까지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하다. 적금처럼 납입하다가 원할 때 바로 해지하기 힘들다. 일부 법적 예외사유가 있지만 한번 가입할 때 만기까지는 못 뺀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자산관리 수수료
계좌운용과 자산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 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충분히 검색해 보고 알아본 후 가입해야 한다.
○ 안전 자산 의무 비율 적용
irp계좌의 30%는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는 제한이 적용되며, 개별종목 투자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다. 공격적인 운용에는 제한이 있다.
마무리
직장인 근로자로서 세액공제 메리트가 커서 조만간 가입할 예정이나,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이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 거의 30년간 깨면 안 되므로 매년 없어도 되는 돈으로 소액씩만 irp에 넣어서 지수를 반영하는 etf에 넣을 예정이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서 개인납입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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