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부터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납입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퇴직급여 수령 시에는 가입기간 상관없이 55세 지나면 가능)
- 보험사, 은행, 증권사 어디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보험/신탁/펀드로 나뉨
※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
- 중도인출 가능(일부 분리과세 허용)
- '23년 개정되어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까지 가능
※IRP+연금저축 최대 공제한도 900만 원/ 즉, 연금저축 600 + IRP 300까지 가능
- 연간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근로자(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 급여를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화 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계좌 ▷IRP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게시물 참고
연금저축 VS IRP 한눈에 비교
연금저축 | IRP | |
공통점 | - 노후준비를 위해 계좌에 스스로 돈을 입금하여 상품선택을 통해 수익을 운용하고, 만 55세에 수령 하는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 - 과세이연(복리효과) 및 저율과세 - 세액공제 혜택 - 납입한도 1,800만 원 |
|
차이점 |
계좌개설 당시 소득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 | 계좌개설 당시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중도인출 가능 | 중도 인출 불가 | |
계좌관리 수수료X * 펀드/ETF 운용 보수는 있음 |
계좌관리 수수료O |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만) |
세액공제 한도 900까지 (IRP+연금저축) 즉, 연금저축 600만원 했을 때 IRP 300만원 가능 |
|
위험자산에 납입액 100% 투자 가능 | 납입액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3년 개정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금액 기준 합리화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나이 상관 없이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기존에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납입한도가 50세 미만 7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나이 상관없이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확대되었고,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총 급여 기준도 간소화되었다.
개정안이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확률이 높아서 해당으로 기재하였다.
마무리
해당글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중도인출과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IRP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한도가 IRP가 더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가장 똑똑하게 넣는다면 연 기준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윳돈이 없으면 연금저축부터 넣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만 55세까지 넣었던 돈을 해지 없이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IRP와 비교되는 연금저축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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