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갈 때 내 돈이 몇 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 돈을 두고 이사 일정이 급해서 무작정 돈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을 영영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을 알아야합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라는 법률상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면 대항력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1. 입주해서 살고 있을 것
2. 전입신고를 할 것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 발생)
3.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위 세가지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며 싸게 전세를 들이려고 하는 임대인과는 계약하지 마세요. 그 조건에 계약을하게 되고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본인이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위의 세가지 중 하나라도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보고, 만약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돈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일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거나 회사가 옮겨져 그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항력 1번 요건인 '입주해서 살고있을 것'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내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명령을 신청할 시기에 저 세개의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등기에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든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 저 붉은색 글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하기 위한 조건/ 신청시기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무 시기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 내 잘 살고 있는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서류를 챙겨서 임차 주택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이때 서류는 홈페이지에 첨부서류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명에 보이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 순서대로 문서를 작성
- 등록면허세 납부(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 등록면허세이력(등록번호세 납부번호 입력)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정보 입력(등기촉탁수수료 납부 구분 : 전자 / 납부번호 입력/ 저장버튼)
- 목적물(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집) 입력
- 첨부서류 첨부하기 (휴대폰 사진찍어 업로드 가능)
마무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처음 전세로 전입할 때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해두셔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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