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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홈택스 쉽게 등록하는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by 빅머니의꿈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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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등록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적공제가 세금 공제 항목에서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를 홈택스로 쉽게 등록하는 방법과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하는 자신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를 절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가장 큰 금액과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니, 정말 큽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데 등록을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 기준이 넘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가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 아래 기준도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만 6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추가로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조건

1. 본인

  • 별도 조건 없이 적용
  • 공제금액 : 150만원

 

2. 배우자 인적공제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님
  • 공제금액 : 150만원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부모님) 인적공제

  • 아래 나이와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거주를 따로하더라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 150만원

 

4. 직계비속(자녀) 인적공제

  • 아래 소득과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 150만원

 

4. 형제, 자매 인적공제

  • 동거하는 경우만 해당
  • 나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15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각 대상에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과 더불어서 추가로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해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 +100만원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 공제 불가,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가족 공제만 적용됨

 

연말정산 부양가족 홈택스 등록하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고 등록까지 마쳐야합니다. 아래에서 따라하기 쉽게 순서대로 설명해두었으니 천천히 따라가보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메뉴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마우스를 올리기

연말정산

 

 

3. 아래 상세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연말정산 간소화파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4.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5. 그렇게 들어가면 필요한 신청 버튼들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따라가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인증 신청을 하여 부양자의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부양가족 본인인증이 뜨고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등록이 끝납니다.

연말정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두번째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인적공제에서 공제 금액이 큰 만큼 해당이 있으면 꼭 부양가족 등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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