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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경매 입찰표 작성 방법: 본인 입찰시, 대리인 입찰 시 주의사항

by 빅머니의꿈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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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표

얼마 전, 처음으로 경매입찰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경매입찰표는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준비물과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작성방법과 주의할 사항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경매입찰 준비물

  1. 본인이 입찰 할 때 준비물
  2. 대리인이 입찰할 때 준비물

본인 입찰 시 준비물

  • 입찰자 신분증
  • 보증금 (일반적으로 10%/ 재매각 등의 경우 20~30% 이므로 미리 반드시 확인)
  • 기일입찰표 (현장에서 입찰표 작성)
  • 입찰자 인감도장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 금액에 맞추어서 수표로 한장 전날 미리 뽑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찰 당일에 은행에서 뽑으려면 한도 때문에 안뽑히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법원은 문을 여는데 은행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입찰 시 준비물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기일입찰표 및 뒷면 위임장(입찰자의 인감이 찍혀야 함)
  • 입찰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기일 입찰표는 현장에서 작성하고, 뒷면에 돌려보면 위임장을 적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져간 뒤 뒤에 첨부하여도 됩니다. 대리인의 도장은 인감이 아니라 그냥 막도장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경매입찰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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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입찰할 때 작성
  2. 대리인이 입찰할 때 작성

본인 입찰시 작성 방법

  • 기일 입찰표를 법원에서 받는다
  • 오른쪽 상단 입찰기일 작성
  •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 작성
  • 입찰자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다
  • 입찰가액을 왼쪽에 적고 보증금액을 오른쪽에 적는다
  • 보증금 제공방법을 선택(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도장 '인' 찍는 란에 반드시 모두 도장

대리인 입찰시 작성 방법

  • 기일 입찰표를 법원에서 받는다
  • 오른쪽 상단 입찰기일 작성
  •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 작성
  • 입찰자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다 (이름 옆 본인의 인감도장)
  •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고 성명 옆에 대리인 도장을 찍는다
  • 입찰가액을 왼쪽에 적고 보증금액을 오른쪽에 적는다
  • 보증금 제공방법을 선택(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보증금 반환 란에 대리인 이름 및 대리인 도장
  • 뒷면 위임장 작성 또는 미리 출력한 위임장 첨부,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경매입찰표 작성 샘플

입찰표가 어디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샘플을 하나 미리 작성하여 가서 경매 입찰 시 그것을 보고 실제 입찰표에 옮겨 적으면 실수하지 않고 작성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일입찰표 샘플과 위임장 양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작성 샘플과 기일입찰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 양식 및 작성 샘플 다운로드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샘플 양식 다운로드

기일입찰표 샘플 위임장 샘플

neull04088.tistory.com

 

경매입찰표 작성 주의사항

  1.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 입찰가격 단위 착오, 보증금 금액과 입찰금액 란 착오
  3.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뒷면에 위임장 적기
  4. 두줄 긋고 수정 절대 불가, 틀리면 새로운 입찰표에 작성

경매입찰표를 작성할 때 조급하고 당황하게 되면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저는 입찰 갔을 때 축의금 봉투를 보증금 봉투와 착각해서 보증금을 5만원 넣어서 무효가 된 분도 봤는데 그런 터무니 없는 실수는 당연히 하면 안되겠죠?

 

같은 사건에 다른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물건번호를 적는 란에 번호를 적으셔야하고 이가 적혀있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가격 단위는 0을 한개 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하셔야하고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이겠죠.. 또한 왼쪽에 내가 입찰금액을 적어야하고, 오른쪽에는 보증금 금액을 적어야합니다. 바꿔 적으면 안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뒷면에 위임장을 까먹지 말고 반드시 적으셔야하고, 앞면에 대리인만 적으시면 안됩니다.

틀렸을 경우 두줄 긋고 수정하면 안됩니다. 무효입니다. 틀리면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서 다시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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