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1 [부동산 경매] 주의해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형 정리(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신청 뜻) 부동산 경매 입찰 시, 낙찰자가 떠맡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보다 앞선 일자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거주지로 ..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