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 중도해지,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점 이번 포스팅은 2+2라고 불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3법이 새로 시행될 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방법, 중도해지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알아야할 주의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서 2년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며, 청구권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묵시적 계약으로도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임대인의 퇴거요청에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거주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