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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정보

2023년 개정되는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변경사항 총정리

by 빅머니의꿈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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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체력시험 관련 법령개정 사안이 몇가지 있다.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경찰공무원 임용령(23.1.1. 시행) 일부 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의 구분없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른 체력 측정을 위하여 직무적합성이 높은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을 도입하며...' 라고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 종목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경찰관 채용 선발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실시방법 및 평가기준에 차등이 있어 각종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 '순환식 체력검사' 이다.
다만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대 신입생, 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시험에만 우선 적용되고 순경공채 채용 분야에서는 기존처럼 종목식 체력검사를 유지하다가 2026년부터 순환식으로 전면 변경 시행된다.


순환식체력검사는 4.2kg 조끼를 착용하고
1. 장애물 달리기
2. 장대 허들 넘기
3. 당기기 밀기
4. 구조하기
5. 방아쇠당기기
총 5개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하여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 4분 40초 이내 완주 시 합격.

기존 체력시험
(종목식 방식/ 남녀구분)
변경된 체력시험
(순환식체략검사/ 4분40초 내)
- 100m 달리기
- 1,000m 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좌우 악력
- 팔굽혀펴기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당기기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



종목식시험 평가기준 상향(‘23.7.1. 시행)

순경 공채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식 시험 중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되었다.


변경 기준 표


여경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변경 (‘23.7.1시행)


기존 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자세에서

무릎 펴고 정자세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약 정리 동영상 (출처: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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