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계좌1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총정리 - 23년 개정 반영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란? IRP계좌란, 근로자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로 근로자가 펀드, 주식, 예금 등으로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연금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추가로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RP계좌에 돈을 넣어서 펀드를 운용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많이 사용된다. -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 퇴직했을 때(만 55세) 한 번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유적립식으로 가능 (연말정산 전에 한 번에 넣기 가능) - 공격형 투자는 불입액의 70%까지만 가능 -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 원 - 중도 출금 불가 가입 가능한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