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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총정리 : 전세사기 절대 예방, 알면 지키고 모르면 당합니다

by 빅머니의꿈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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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사는 사람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수수료(보증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 만큼 보증료를 무료로 하느냐 사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전세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란?

전세 보증금을 몇 천, 억단위 까지 들어갈 때 불안하실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야할 때 반드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때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고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는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 때 수수료 명목의 보증료가 들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업체가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에 따라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워서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아까원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을 그냥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한 달 치 비용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정책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역전세나 깡통 전세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일정 부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억짜리 빌라에 9500만 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보증보험 거절 나게 됩니다.

가입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0.1% ~ 0.2% 정도입니다. 1억의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10만 원 ~ 20만 원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소액으로 내 소중한 1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무주택자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소득
    - 만 19세 ~ 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만 40세 이상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 가능 금액
    - 만 19세 ~ 39세 : 최대 30만 원까지 납부한 보증료 전액
    - 만 40세 이상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 신혼부부: 최대 30만 원까지 납부한 보증료 전액

만약 이러한 사업을 모르고 이미 보증료를 지불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심사 후 해당되면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밑져야 본전으로,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 및 일부 지자체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민원 24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지자체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로 이동합니다.

 

통합검색 |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챙긴 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30일 이내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안 했어도 뽑아가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것도)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 신고사실 없다는 사실증명원 제출

 

마무리

이렇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니 만큼 꼭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보증료도 지원받아서 부담 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소득 금액도 넉넉해서 밑져야 본전으로 신청은 무조건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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