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낸 월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해서 최대 75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게시글을 꼼꼼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조건
월세를 살고 있는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폭이 넓은데요. 우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가 한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 따른 월세 환급 비율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5%
이렇게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낸 임대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의 최대 한도는 1년에 지급한 월세액이 총 750만원 이하인 금액입니다.
월세 환급 대상자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될까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등본 주소지
-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
월세 환급 방법 2가지
월세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두개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자동으로 주지 않으니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톡 신청 방법이 수월했습니다.
홈택스 또는 자리톡으로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고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리톡 앱으로 신청 방법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자리톡 어플' 다운로드
- 임차인 - 세입자 선택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 월세 내역, 주소지, 임대인 연락처 입력 (임대차 계약서 참고)
- 첨부서류 준비 (신분증,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신청완료
자리톡은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고 보기좋게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 홈택스와는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 임대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리톡어플 다운(안드로이드)
자리톡어플 다운(아이폰)
홈택스로 신청 방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다시 홈택스 첫 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귀속연도 - 조회
-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항목의 계산기 클릭
- 중간에 '현금영수증' 부분에 월세액이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용하기 버튼 클릭
- '납부세액' 화면에서 '차감납부할 세액' 부분이 환급금액
-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홈택스 월세환급 바로가기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화면을 띄워 놓고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리톡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액공제 월세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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